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문단 편집)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사과했지만 이미 떠난 민심]] === 결국 5월 9일에 대리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대국민 사과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0120|연합뉴스 기사]])을 발표하였지만 사과한 건 대표이사와 임원들뿐이고 '''남양유업 [[주식]]을 매도해 구설수에 오른 [[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59665|매일경제 기사]]) 또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미 시작된 만큼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1997년에 일어난 분유파동까지 끌어오면서 지난 번에 내려가지 않았으니 이번에 확실히 끌어내려야 한다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도 있었고 사과문도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http://m.blog.naver.com/dico75/50170836416|#]] 그리고 5월 13일에는 판매 직원 인건비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57372|대리점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는 달리 뒤로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320.html대리점주들에게|대리점주 협의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더해서 대국민 사과 때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정작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영업사원들은 "[[http://www.ytn.co.kr/_ln/0103_201305141403479378|밀어내기가 뭔가염? 먹는 건가염?]]" 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뉴스도 모두 지워졌다. 미디어통제-- 여기에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에 평균연봉도 최하위였음이 드러나면서 이참에 확 망해 버리라는 과격한 반응이 확산되었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6067|노컷뉴스 기사]]). 누리꾼들의 절대 다수는 '내 이럴 줄 알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정규직이 없는 [[오뚜기]], [[빙그레(기업)|빙그레]], [[삼양식품]]에 대한 평판은 좋아졌다. 특히 [[우지 파동|한 번 억울한 신세]]를 졌던 삼양이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이 거짓마저도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이 검찰에서 실토하면서 무산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76059&isYeonhapFlash=Y|연합뉴스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30524n02852?mid=n0411남양유업,|피해 대리점 와해 시도… 새 협의회 결성 조직적 개입 정황]] 남양유업 본사가 개입하여 활동하는 대리점 주 협회와 동일한 이름의 어용 단체를 만들어 놓고 기존 대리점 협의회 회원들을 압박해 새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남양유업 나주공장 회의실에 지난 13일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들과 본사 소속인 지점장, 지점 직원들을 소집하고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들이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해 보자고 하도록 시키거나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새로 만들어진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도록 도장을 받고 안 나온 사람들에게도 전화해 나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344057|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 결국 검찰이 남양유업에서 압수수색한 문건을 분석한 결과 남양유업이 주도해서 어용 대리점주 협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남양유업이 기존 피해대리점주 협회에 대응하는 새 대리점주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남양유업 제주지점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서 대리점들을 기존의 피해대리점주 협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방해하라는 메모도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런 문건들은 남양유업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서 남양유업은 이제 구제불능의 지경에 도달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심지어 현직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서 어용 대리점주협회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46915134&oid=028&aid=0002190250&ptype=011“|폭로까지 나왔다.]] 본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줄 테니 협의기구에 가입하라고 했으며 간부 선출에도 남양유업이 개입해 강성 대리점주가 총무가 되자 본사 직원이 총무가 너무 강성이라서 협상이 힘들겠다고 말해 다른 대리점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47571124&oid=001&aid=0006319023&ptype=011|대리점주협회가 두 개로 분열된 가운데 현직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협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은 불공정 거래행위 원천 차단, 상생기금 500억 원 조성, 긴급 생계자금 120억 원 즉시 지원, 상생위원회 설치, 반송시스템 구축, 대금 결제시스템 개선,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출산 장려금 지급 등으로 알려졌지만 합의안에 계속되어온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은 없고 실제로 빚까지 지고 폐업하게 된 전직 대리점 업주들을 빼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47576161&oid=034&aid=0002502862&ptype=011|피해 대리점 업주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47572757&oid=417&aid=0000007666&ptype=011|이에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피해대리점과도 협의 진척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해점주들은 남양유업 측이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대리점주들과의 협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47699601&oid=374&aid=0000037191&ptype=011|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점주들은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미 다 합의를 했는데도 피해점주들이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고 6800억 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점주들은 합의된 내용이 없으며 남양유업 측이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에 급급했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6월 19일에는 피해 대리점주가 녹취록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12&aid=0002439209&date=20130619&type=&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기사]]) 이미 해고된 영업사원이 녹취록 공개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이 와중에도 책임의 당사자인 남양유업은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누리꾼에게 더더욱 까였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42216&iid=24084709&oid=032&aid=0002351500&ptype=011|6월 21일, 남양유업이 이미 2년 전에 '밀어내기'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무렵 작성된 이 의견서에는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받게 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담당부서를 거쳐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올라가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많은 문서에 결재를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최근까지 밀어내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남양유업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여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었다. 6월 말에는 같은 해 1월과 4월에 이뤄진 물건 밀어내기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남양유업에 부과될 과징금은 '''331억'''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단순히 대리점 밀어내기에 포함된 매출액이 아니라 유제품 전체 매출의 최대 2%로 산정된 것이 그 이유다. 이마저도 [[CU]] 관련 매출(약 1조 5천억 원)에 한정됐기 때문에 330억이었지, 다른 유통망에서의 밀어내기가 포착됐으면 1100억(전체 매출 약 5조 5천억 원의 2%)이 부과될 수도 있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8017015|서울신문 기사]]) 6월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에게도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 [[http://www.ytn.co.kr/_ln/0103_201306271853392144|YTN 뉴스]] 결혼하면 바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강제퇴직시킨다고 한다.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도 이와 관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YTN 조사 당시 본사에 기혼 여성 직원 6명뿐이며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감봉한 여직원들에게 복직과 감봉분 보상을 제안했다는데 이것으로 전혀 문제 없다는 홍보실 직원의 태도가 압권이었다. 이 보도는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30-40대 여성들이 "분유를 파는 회사가 출산을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불매운동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7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리점 주들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밀어내기 관행이 아예 '''전산화, 시스템화'''되었고 [[관료제]]적 업무분담 속에 완전히 자리잡아 버린 것이었다. '''전체 71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밀어내기 관행이 확인되었고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생산량을 대리점에 그냥 떠넘겼으며 취급기피 품목은 '''전산조작'''을 통해 본사가 직접 주문량을 할당했고 이때 최초 대리점의 주문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조작사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판촉사원 인건비를 대리점에 부당하게 전가한 것도 확인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358915&isYeonhapFlash=Y|연합뉴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1&aid=0000296173&date=201307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과징금 1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7월 11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내용은 결혼 / 출산 등을 이유로 강제 퇴직시킨 건에 대해서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것이다. 7월 18일 '''일단은'''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586|협상이 타결]]되었다. 2015년 1월 3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310600015&code=940301|서울 고법은 과징금 124억 중 5억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 3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50704070206893|과징금은 5억으로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